부동산법전문변호사 임대보증금 반환
판교 신도시에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 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3421).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6년 4월경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으며,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원가의 90%에 달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완납하였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후 A씨는 건설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B사를 상대로 표준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며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B사는 A씨에게 임대보증금 1억 78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서는 사업에 대한 승인을 얻어 건설을 시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액이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50%를 초과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등에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번 소송에서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수도권의 경우 임대보증금액에 대해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의 90%가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임대보증금 최대한도인 건설원가의 90%로 산정해 임대주택법 등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관련 규정을 임차인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부동문자로 작성된 계약서만을 제시하여 A씨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한 부분의 전환에 관해서는 동의권한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표준임대보증금을 넘어선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한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차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부동산법과 임대차관련법에 관한 전문증서를 획득한 변호사인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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