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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당이득반환청구 분양광고와 다르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분양광고와 다르면




분양광고 내용을 믿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광고와 다르게 상가가 조성되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800). 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1년 6월경 B기업과 C극장이 함께 서울 종로구에 9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데 8층에 영화 관련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내용의 일간지 분양광고를 보고는 상가에 대한 분양상담을 받았습니다.


A씨는 8층의 영화 관련 시설로 인해 주변에 큰 상권이 형성될 것이고 따라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양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8층 일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영화 관련 시설의 입주 계획은 취소되었고, 이에 A씨는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분양대금을 반환해 달라며 시행사인 B사와 C극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는이번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B사와 C극장은 A씨가 지급한 분양대금 4억 6,1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영화상영관 등 관련 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분양광고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분양 직원의 설명을 듣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동기가 없었다면 A씨가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9층 건물의 8층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커피숍 운영에 있어 중요한 동기였던 영화 관련 시설의 입주계획이 취소되었다면 A씨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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