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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일가구이주택 양도세 부과

일가구이주택 양도세 부과





살던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주택과 땅을 매도한 후 주택이 철거되고 땅에 대한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경우 일가구이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6).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A씨는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4,700여만원을 송파세무서에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A씨는 집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완료한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였으므로 본인은 일가구이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송파세무서는 “부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보유한 것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1억 4,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매매의 경우 땅에 집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를 넘기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일가구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주택이 철거되어 땅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주택과 토지를 함께 매도하면서 주택이 철거되고 땅에 대한 등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중과세 적용 대상인 일가구이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할 당시에 주택이 땅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을 사야한다”고 밝히고, “건물이 철거되고 땅에 대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산 것을 두고 일가구이주택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주택이 철거되면서 A씨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종국적으로 소멸되었고 주거 이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에도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 필요에 따라 대체할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위법한 판단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일가구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