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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학교부지의 확보와 부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있는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금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0다69704).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해당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부산광역시는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 부지를 확보를 목적으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는데, 2009년 9월경 국가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헌법상 교육의 의무를 지지만 상대방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발생한 부당이득은 존재한다"고 판단해 국가 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04년 9월 이후의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며, 부산광역시가 국가 측에 배상해야할 부당이득금을 한정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밝히며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부산광역시가 상고하여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법원의 판단도 1,2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이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지자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 사용료 지급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공립학교 부지로 임의사용하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 소유의 땅을 공립학교의 학교 부지로 권한 없이 점유·사용한 부산시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이나 업무를 진행할 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