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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1984년부터 전남 담양군 영산강 일대 토지의 개발에 참여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게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230372 판결). 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84년 3월경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면서 전남 담양군 일대 토지를 광주호 댐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경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해서 1915년경부터 자신의 증조부가 소유하던 토지라는 이유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댐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를 매입 및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A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때 비록 취득절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통해 적법한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문제된 토지를 1984년에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만, 매도자에 대한 기록이 없어 매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 인근에 예전부터 원고와 공동조상을 가진 후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원고와 같은 종중원일 가능성이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수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다른 토지들을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서 문제의 토지만을 불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할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비록 한국토지공사가 문제의 토지의 취득절차에 대해서 공부상 소유자와 다른 이를 매도인으로 한 매도증서를 제시할 뿐 그에 대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이 같은 사유만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적법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