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의무
분양대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마찰이 있어 입주를 거부하고 있더라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61329). 위 판결 내용을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아파트인 A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B씨는 분양처분을 고시하기 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재개발조합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비 또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를 상대로 미납된 아파트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하라며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는 B씨는 미납된 관리비와 그에 대한 연체료 1백 9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관리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에는 소유자는 물론이고 수분양권자로서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허용된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후 분양처분 고시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입주하지 않는데 대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외 재개발조합과의 사이에 입주거부의 정당성을 따져 관리비를 납부할 경우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관리비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미납된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비 납부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 분쟁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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