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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수원부동산소송 폐기물 매립과 손해배상책임

수원부동산소송 폐기물 매립과 손해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어 처리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7가단 37506).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소송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4년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 위토지는 B씨를 거쳐 C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C주식회사는 위 토지에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6년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표로부터 1.5m 아래에서 대량의 페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수원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알아본 바 C사는 토지를 매도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B씨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었고, B씨는 자신에게 토지를 매도한 A씨로부터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에게 토지를 판매한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가 폐기물이 묻혀 있는 상태의 토지를 판매하였으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대전광역시는 A씨에게 5,9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가 1985년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92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 직전인 1985년도 쯤 54.009m이었던 토지의 지반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매립, 성토작업 등을 거치면서 56.81m로 상승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에서 나온 쓰레기 들을 살펴본 바, 1970년대의 생활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섞여 있었고, 폐기물의 양과 매립 양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에 매립, 성토작업을 하면서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폐기물 매립 책임을 대전광역시에 물어 대전광역시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A씨에게 5.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