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이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양수도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을 계약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동부 지방법원 2013가단 41425).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부동산 중개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권 등을 C씨에게 양도하는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1억7000만원에 부동산을 중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의 부동산 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지급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주며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상가건물 임대인인 D모씨가 두 사람의 양수, 양도계약을 반대하면서 B씨는 계약금을 다시 C씨에게 반환하였고 양수, 양도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부동산 중개인 A씨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이 같은 A씨의 소송제기에 대해서 B씨는 "통상적으로 표준계약서 상에는 '계약해제 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단서 조항이 있으나 이번 계약서상에는 이러한 단서 조항을 찾을 수 없다"며 "A씨가 위 조항을 삭제한데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수수료 지급약정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약관"이라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어 B씨는 A씨에게 중개수수료로 5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 동부 지방법원 2013가단 41425).
재판부는 “수수료 지급약정의 경우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이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미리 준비한 계약인 약관으로 볼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수수료 지급약정의 경우 약관임을 전제로 한 양도, 양수 계약 해제 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A씨가 설명하지 않은 것을 부당한 처사라고 본 B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에 적용되는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분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형식을 갖춰 마련한 계약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나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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