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소송전문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발생 시점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받았지만 그 후 실제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분양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회사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984). 위 판결 내용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소송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인 A사와 B사는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부근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대한주택보증과 아파트 분양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료로 각각 13억여원과 29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용인시 측으로 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승인받았으나, 착공을 하지 못하는등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모집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원부동산소송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못해 수분양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보증계약을 해제한다며 보증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대한주택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모집공고가 취소된 시점까지의 보증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이미 반환하였다며 더 이상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A사와 B사는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부동산소송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한주택보증은 A사와 B사에 각각 10억원과 24억 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뒤 실제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증회사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수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소송전문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이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승인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모집공고를 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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