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처분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처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부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대물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4도3363). 이로써 대물변제예약 후에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8년 피해자 B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는 데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A씨를 고소하여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A씨 행동에 대해 배임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물변제예약을 한 채무자 A씨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무의 주체가 되는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말한다고 하면서, A씨를 두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B씨와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는 신임관계를 가지고 B씨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무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라면 타인에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두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물변제예약은 자신의 사무로 볼 수 있어 대물변제예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줄 의무는 대물변제예약을 채결한 당시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를 제때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 확정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A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물변제예약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담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