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벌금 청구대상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면 임대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 벌금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637).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1년 12월경 B씨 에게 임대하였습니다.
B씨는 2013년 5월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쇼핑몰 건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구리시는 토지 소유자인 A씨에게 2차례에 걸친 시정,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원상복구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씨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진행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속하여 결국 건축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리시는 토지주 A씨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과 1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 또는 건축물 철거와 폐쇄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2조(벌칙)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불법건축물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 중인 공작물은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어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땅 소유자인 피고인이 토지 임차인인 A씨의 위반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위반행위에 이용되는 공작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 "설령 타설된 콘크리트 부분을 독립된 건축물로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의 입법취지가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건축물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A씨에게 불법건축물 벌금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불법건축물 벌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당하였거나 부당한 처사를 당하여 법률가의 자문을 필요로 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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