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귀책사유와 매매대금 반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체결한 양측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4889). 오늘은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A씨 소유의 땅이 택지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택지지구 편입에 따른 보상으로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A씨는 공급받기로 예정된 생활대책용지 6평을 B씨에게 52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듬해 성남시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성남시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조합 명의로 용지를 공급받기로 결정했다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공고 발표 후 A씨는 모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그 조합에 정관에는 조합원은 조합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토지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인 A씨는 B씨에게 생활공급용지에 대한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B씨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A씨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며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판결문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을 '생활대책용지 6평'으로 특정했는데 당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용지의 구체적 공급방안을 발표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서야 구체적 공급 방안이 알려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목적물은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고 A씨가 조합원으로서 가지게 될 권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측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 토지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됐는데, 매매계약 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송 진행 중이거나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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