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기업과 같이 상법을 적용받는 상인이 토지를 거래하고 나서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거래된 토지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민법상 채무불이행법리를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3다522).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부산 사상구 일대의 토지를 B사로부터 구입하였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토지를 매수한 지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서야 토지가 중금속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토지 정화비용으로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사는 거래된 토지의 오염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설령 알았다고 해도 A사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지 6개월이 지나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다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 A사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B사는 A사에게 토지 정화 비용으로 15억여원을 물어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규정상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때 매수인은 목적물에 하자 또는 부족함은 없는지 검사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인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인 6개월 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상법 제69조 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사가 애초에 불량한 토지를 넘긴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어도 A사는 B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있거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관련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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