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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의 자문을 얻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건물이 불법증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의 70%를 컨설팅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0319). 건축물대장 등을 살피지 않은 매수인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컨설팅업체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B사의 조언을 받아 경매절차에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낙찰 받은 후에 위 주택은 본래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었으나 17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불법증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낙찰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관청에서는 불법증축 부분을 철거하였고, 이에 A씨는 부동산컨설팅을 맡긴 B사가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사에게 A씨가 입게 된 손해액 중 70%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B사는 경매참여자에게 경매 물건에 대한 추천을 할 때 해당 건물이 불법증축건축물이라는 점과 그로 인해 철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A씨 또한 직접 건출물대장이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며 불법증축건축물 철거에 따른 손해액에 대하여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불법증축건축물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 매매 등과 관련하여 소송 중이거나 분쟁이 있다면,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