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 지목변경
분할된 토지의 경우 원래 땅의 지목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대(垈)'로 돼 있는 것을 '답(畓)'으로 지목을 변경한 관할구청의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 행정법원 2011구합22167). 위 사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978년 토지를 분할하였는데, 분할 후 A씨의 토지는 지목이 ‘대(垈)'로 되었으나, 그 후 관할구청이 직권으로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본래 ‘대(垈)'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답(畓)'으로 정정한 관할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목정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는 “토지 분할 시 신규로 등록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새롭게 편재할 때 분할되기 전의 모지번의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 없이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 분할 등을 이유로 토지의 변동이 발생할 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직권에 의해 토지에 대한 조사나 측량이 이뤄져야 하며 이 때 해당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나 실제 현황에 따라서 지목 등이 결정되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관할 구청은 “최초 지적공부 작성 당시에 담당공무원에 착오로 '답(畓)'으로 등록되어야 할 토지가 대(垈)'로 등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들을 고려해 볼 때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 인정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관할 구청의 ‘대(垈)'에서 '답(畓)'으로의 지목변경은 A씨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지목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위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목 설정의 원칙으로 일지 일목의 원칙,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주된 용도 지정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여러 용도로 사용되던 분할 전 토지가 주된 목적에 따라 지목이 정해졌던 경우 분할 후 개별 토지의 사용현황이 분할 전 토지의 지목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할 후 토지의 지목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며, 무조건 모지번의 지적공부상 지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분할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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