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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유토지분할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및 제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및 제한



공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유의 객체가 된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는 합유나 총유와는 다르게 공유자들 사이에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중에서 누구라도 공유관계의 소멸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 일정한 경우 제한이 됩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경우의 공용부분이나 경계표, 담, 구거 등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대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즉,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만 가액분할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함은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및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함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대법원은 재판에 의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 및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해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에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다40219 판결).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 분할이 되는 경우 각 공유자들은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의 비율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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