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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유토지분할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조정의 효력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조정의 효력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유물 분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1917). 오늘은 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 토지를 공동 소유하였던 B씨 등 7명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신용보증기금은 A씨 명의로 된 분할 전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겼고 이 토지는 2007년 7월경 C씨가 취득하였습니다.


2010년 관할 세무서장인 파주세무서장은 A씨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여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A씨는 C씨가 취득한 부분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한 조정성립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것은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의 지분이전에 대한 약정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위 같은 원심에 동의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정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소의 소송물 자체를 대상으로 그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갈음하는 게 아니어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것과 같은 형성적 효력은 조정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해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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