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유토지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부상 경계와 자주점유 공부상 경계와 자주점유 공부상의 경계를 벗어나 공공지를 점유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인접지들이 공공지 점유자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683).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망한 남편이 1965년 매수한 집에 거주하던 중 공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0년 3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부산시를 상대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더보기 집합건물법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 집합건물법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분소유관계가 형성되었어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비를 받는 등의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498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상가는 1980년경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건물로 3층까지는 호텔 별실로 사용되었고 4층과 5층은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1995년경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선 등의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1,2층에서 격벽 등 구분시설이 철거되었습니다. 2006년 1월 상가 입주자들은 상가 유지 관리 업무를 위해 층별로 대표자를 선출해 상가번영회를 구성한 뒤 정관과 관리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조정의 효력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조정의 효력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유물 분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1917). 오늘은 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 토지를 공동 소유하였던 B씨 등 7명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신용보증기금은 A씨 명의로 된 분할 전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겼고 이 토지는 2007년 7월경 C씨가 취득하였습니다. 2010년 관할 세무서장인 파주세무서장은 A씨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여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A씨는 C씨가 취득한 부분은 .. 더보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경우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를 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2다68750).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들간에 토지를 구획을 나누어 각자 점유‧사용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일반 공유관계인 경우 공유자들은 토지구획을 나누지 않고 토지 전체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중 한 명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일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소..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 지목변경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 지목변경 분할된 토지의 경우 원래 땅의 지목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대(垈)'로 돼 있는 것을 '답(畓)'으로 지목을 변경한 관할구청의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 행정법원 2011구합22167). 위 사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978년 토지를 분할하였는데, 분할 후 A씨의 토지는 지목이 ‘대(垈)'로 되었으나, 그 후 관할구청이 직권으로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본래 ‘대(垈)'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답(畓)'으로 정정한 관할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목정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는 “토지 분할 시 신규로.. 더보기 토지사용수익권의 포기 토지사용수익권의 포기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수도관 등을 매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 소유자가 40여 년 동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토지보상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도관 등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토지사용수익권에 대한 토지이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3나3171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진주시의 모 지역의 토지 지하에 1969년에 수도관을 매설하였고 그 후 1980년에는 하수관도 매설하였습니다. 1970년에 해당 지역 토지를 취득한 A씨는 2010년에 이르러 수도관 등이 매설된 토지에 대한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그로 인해 분할된..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및 제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및 제한 공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유의 객체가 된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는 합유나 총유와는 다르게 공유자들 사이에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중에서 누구라도 공유관계의 소멸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 일정한 경우 제한이 됩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 더보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부동산전문변호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부동산전문변호사 일반적으로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유의 경우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및 수익하는 것일 뿐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의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분필이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소유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말합니다. 한 필의 토지 중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각각 다른 부분을 양수한 수인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양수인은 자기의 양수부분에 대해 다른 부분의 양수인들에게 그 지분소유명의를 신탁함과 동시에 다른 양수인들로부터 그들의 양수부분에 대한 지분소유명의를 수탁 받은 것으로서 상호명의 신탁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동..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여부 부동산법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여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공유물분할이 있는바, 각 공유자는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서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에서 분할을 금지하거나 분할금지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구분소유자, 경계표 등의 공유자 등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는 계약(분할금지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 즉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세.. 더보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분할을 할 수 있게 함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해소를 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토지분할법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란 1필의 토지가 등기부에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된 토지 등을 말합니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를 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인접한 토지부분의 공유자가 현재의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해서 분할개시나..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