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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유토지분할

토지사용수익권의 포기

토지사용수익권의 포기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수도관 등을 매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 소유자가 40여 년 동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토지보상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도관 등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토지사용수익권에 대한 토지이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33171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진주시의 모 지역의 토지 지하에 1969년에 수도관을 매설하였고 그 후 1980년에는 하수관도 매설하였습니다.

 

1970년에 해당 지역 토지를 취득한 A씨는 2010년에 이르러 수도관 등이 매설된 토지에 대한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그로 인해 분할된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진주시는 2011A씨의 토지에 오수배수를 위한 배수설비연결관을 매설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토지에 진주시가 상수도관과 하수도관 등을 매설하였다며 토지사용수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이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토지사용수익권이 침해받았다고 보고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토지 지하에 수도관 등을 무단으로 매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지사용수익권 침해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하지만 A씨가 토지를 취득한지 40년이 지나도록 진주시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토지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