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경우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를 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2다68750).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들간에 토지를 구획을 나누어 각자 점유‧사용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일반 공유관계인 경우 공유자들은 토지구획을 나누지 않고 토지 전체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중 한 명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일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주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A씨와 B씨는 형제지간으로,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경주시 외동읍 일대의 논 4466㎡을 위, 아래 절반으로 나눠 소유하기로 하고 각자 1/2 지분을 갖는 공유자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위 상속토지 외에 A씨가 별도로 소유하였던 토지와 B씨가 물려받은 상속토지의 지분을 맞바꾸기로 하고 교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A씨는 B씨의 지분을 점유하면서 벼를 경작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B씨가 사망하였고 B씨의 지분은 등기는 B씨의 처 C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C씨가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 동안 구분소유 토지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되었고 C씨는 보상금으로 1억 9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교환계약이 있었으며 설령 교환계약의 성립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당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기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C씨를 상대로 토지보상금을 자신에게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교환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으며, 공유토지를 공유자 한 명이 전부 점유하였다 해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판단 가능해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과는 달리 A씨의 점유를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며며 원고패소 판결을 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나 교환 등에 의해 다른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점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과 같이 공유토지가 윗 부분과 아랫 부분으로 나뉜 상태로 구분소유 하여 왔다면, 지분 교환약정을 통해 다른 지분 부분을 점유하게 되었다는 A씨의 주장은 그동안 점유하고 있지 않던 윗 부분을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에 기초해 새로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A씨가 주장하는 교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A씨의 점유를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으로 공유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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