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압류부동산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매도인 대신에 자신의 명의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는 유효한 납부로 볼 수 있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4다36221).
A씨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은 전 소유자이었던 B씨가 1억 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용인시가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A씨는 자신이 소유하게 된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B씨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용인시를 상대로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상대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세금을 이유로 압류조치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A씨가 용인시에 체납세금을 납부하면서 건물의 전 소유자 B씨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한 납부라 볼 수 없다며 용인시는 A씨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소송변호사기 확인해 본 바로는 대법원은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납세자의 체납세금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된다고 판시하고,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한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가 세금을 납부할 당시 압류부동산의 전 소유자 B씨의 이름이 아닌 A씨의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두고 원심에서는 잘못된 납부라 보았지만, 이는 A씨가 압류부동산에 대한 관련성을 덧붙여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잘못된 납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히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게 된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효한 납부를 하려 한 것으로 보여지며 용인시 또한 그 뒤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납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동산소송을 제기하려 하거나 진행하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부동산매매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0) | 2016.03.09 |
---|---|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 (0) | 2016.03.07 |
부동산 계약파기와 지연이자 계산 (0) | 2016.02.29 |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0) | 2016.02.18 |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0) | 201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