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파기와 지연이자 계산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파기로 인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 이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부동산거래계약 파기가 확실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3다1587). 해당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위치한 토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토지 주인인 B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7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A씨와 B씨는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하고 양측의 토지거래계약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계약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A씨는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에서는 원고가 전부승소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계약금 반환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연이자 계산 기준은 양측의 부동산 계약파기가 확실시 된 시점이라는 취지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토지 주인인 B씨가 A씨와의 부동산 계약파기를 확실시한 시점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일부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나머지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증까지 반납한 때로 봐야 하며 따라서 계약금 반환 시점 또한 이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 계산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부동산 계약파기가 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또는 부동산 계약파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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