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김씨의 중개로 택지분양권을 B씨에게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되, B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도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는 2005년 B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요청으로 C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주고 분양권을 C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C는 곧바로 명의변경절차를 마쳤습니다.
B씨는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분양권을 매도하여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분양권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잘 관리하지 않고 김씨에게 맡겨두는 바람에 A씨가 김씨에게 분양권 전매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C씨 앞으로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준 사정을 감안하여 A씨의 원상회복 책임을 매매대금의 40%인 58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을 부동산법률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대법원 2013다34143 판결).
대법원의 판결문을 부동산법률변호사와 보면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받은 이익 전부를 원상회복을 위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서 해제자가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여 밝힌 것을 부동산법률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매매계약 해제 시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부동산매매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계약파기와 지연이자 계산 (0) | 2016.02.29 |
---|---|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0) | 2016.02.18 |
계약해제시 반환 토지매매대금은 (0) | 2016.02.05 |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0) | 2016.02.04 |
부동산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0) | 2016.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