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시 반환 토지매매대금은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반환을 할 수 없다면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토지매매대금은 매수금액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7년 3월 경북 안동시에 있는 토지를 5600여만 원에 B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는 같은 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다음해인 2008년 5월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주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했지만, B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넘겨 토지반환이 불가능하다며 토지의 현재 시가인 9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B씨는 토지 시가를 감정한 금액 9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다면 가액 배상의 범위는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당시의 매매목적물 가액이기 때문에 2007년 3월 당시 토지 시가인 56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3다14675)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익 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B씨가 토지를 6600만 원에 제3자에게 처분했으며 그 토지매매대금이 시가를 벗어나 정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환할 가액은 6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구입 시점의 토지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안은 1심, 2심, 대법원의 판단이 각각 모두 달라 흥미롭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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