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 연체와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7조). 그런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 일부를 받고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종전에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소유인 경기도 고양시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원고는 2008. 2. 1.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수한 후 당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대지 인도 및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간에 2008. 12. 4.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지료를 매 달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2009. 10월부터 2011. 8월까지 약 23개월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던 중 2011. 9월에고 그 달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2년 분의 지료가 연체되었는데, 원고는 2011. 10. 2. 피고로부터 2011. 9월분의 지료 30만원을 송금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원고는 피고가 2년 동안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들어 피고에게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1. 10. 2.이후 지료를 매달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월 분부터 2011. 9월분까지 2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1. 10. 2. 연체된 지료 중 3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하여 연체 지료가 2년 미만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종전에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료연체와 지상권소멸청구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가인 한병진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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