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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권리금,영업양도, 경업금지

임대차기간에 관한 문구의 해석

임대차기간에 관한 판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들 간 임대차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회사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영업권 보장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원할 시 재계약을 보장’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최고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자 종전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36개월로 하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총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甲과 乙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임대인 甲은 임대차기간 5년을 보장하여 주었으므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여 줄 수 없다며 건물명도를 요구하였는데, 乙회사는 ‘임차인이 원할 시 재계약 보장’ 문구를 들어 임대인 甲은 계약을 갱신하여 주어야 한다며 건물명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甲은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영업기간 보장기간이 곧바로 임대차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甲과 乙회사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을 정하면서 영업기간 보장 및 계양갱신에 관한 사항을 일괄 규정함으로써 영업기간 보장을 계약갱신과 밀접하게 결부시킨 점, 그에 따라 甲과 乙회사는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에 즈음하여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乙회사의 영업기간으로 보장하여 주기로 한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과 乙회사 사이에 최초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5년의 영업기간을 한도로 한 계약갱신 외에 추가로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乙회사가 원할 경우 계약을 갱신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乙회사는 임대인 甲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문구의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을 비롯하여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가 한병진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