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권리금은 그동안 상가를 임차한 상인들 사이에 거래관행으로 존재하여 왔지만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어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상가 임차인들의 억울한 사례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에 국회는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권리금 정의를 법률로 반영하고, 그동안 예외적으로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던 권리금을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에 포함한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권리금이 보호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적어 영세한 임차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았던 만큼, 이렇게 권리금을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온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물권적 재산권인 소유권의 행사를 계약에 따른 채권인 권리금 계약으로 제한하는 하는 만큼 법리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이를 예상하고 권리금에 대한 제한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시 또는 열거하고 있으며,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을 법률로 명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에 관한 문제를 모두 법률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츰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보호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규정할 수 없는 만큼 세부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임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특별법 규정이니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 당사자들인 임대인, 임차인, 신규임차인 등은 권리금에 관한 법리가 일반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상가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임대인과의 협의 및 임대인에 대한 통지 등을 을 철저히 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권리금 보호 규정을 신설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았는데요. 권리금을 비롯한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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