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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권리금,영업양도, 경업금지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인 수수료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인 수수료








공인중개사가 상가권리금을 중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중개수수료 기준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도3800). 위 판결은 상가권리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가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기준보다 많이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ㄱ씨는 부산에 있는 커피샵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과 권리금 1억 25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에 중개를 하고, 법정수수료 기준을 초과한 1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대상물을 토지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및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 이른바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개수수료의 한도액도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가권리금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