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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권리금,영업양도, 경업금지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추진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추진

 

 

권리금은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법무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권리금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거쳐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추진을 하는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를 도입하고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2000다26326)를 반영하여 권리금을‘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및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을 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단, 임차인이 월세를 3번 이상 연체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계약 갱신 거절이 됐거나,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거나 건물의 파손, 멸실, 재건축, 안전 등의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는 임대인의 협력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또 임대인의 방해로 인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을 하는 권리금 산정 기준에 따라서 당시의 권리금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책도 마련했습니다.

 

권리금 산정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고, 17개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권리금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통해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의 목적이 되는 영업가치에 대해 상세히 적도록 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의 소유권만을 우선해 임차인의 영업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불균형 및 불공정을 막고 소유권과 영업권을 조화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리금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효과적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