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시 매매대금 반환 여부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체결 뒤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34889)에서 乙은 5,200만원 지급을 하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乙과 甲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양측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 토지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매매계약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를 하지 않았던 이유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乙은 甲으로부터 이미 받은 매매대금 5,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乙의 땅도 택지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에 乙은 보상안내에 따라서 생활대책용지 6평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2006년 7월 乙은 자신이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 6평을 5,200만원을 받고서 甲에게 팔았습니다.
이듬해 8월 乙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는데 이 때 두 사람의 거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성남시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이 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성남시와 공급계약 체결을 하고 조합 명의로 용지공급을 받는다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 乙은 다른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비법인사단인 상가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이 됐습니다. 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은 조합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조합에서 탈퇴하여는 안 되며,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乙과 甲 아무도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토지 명도가 불가능하여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甲은 땅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되자 이미 지급을 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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