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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얼마 전에 아파트 매수자에게 면적을 잘못 알려주어 손해를 입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甲이 부동산중개업자 乙을 상대로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주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乙은 해당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甲의 항의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甲이 계약서에 전용면적이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乙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토지를 매수했는데 매도인이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합니다.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및 확인했다 하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 및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매매를 진행할 때에도 예상치 못한 분쟁이 가끔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사람 보다 서류를 보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지 말고 계약 전에, 그리고 계약 이행과정에도 직접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가등기, 담보 설정 여부와 압류, 가압류를 비롯해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대한 기재 내용을 잘 체크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 납부증명서와 같은 기타 서류도 직접 떼서 같이 확인하고 중도금과 잔금 지불 시에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 이후 권리사항에 변동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린 경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