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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행최고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행최고

 

 

부동산매매계약 시에 매도인과 매매교섭을 해 온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하였다면, 이는 유효할까?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하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 최고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하여 왔다면 실질적 당사자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乙과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丙 부부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를 6억4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450만원을 주었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甲으로 표기하고 '양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丙 부부는 乙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었지만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乙은 丙 부부에게 한번만 더 날짜를 연장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번에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계약파기 등 丙 부부 말에 따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丙 부부는 甲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위약금으로 몰취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丙 부부가 곧바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면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丙 부부가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이행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을 한 계약금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丙 부부가 해제권을 행사할 당시에 원고인 甲은 사실혼 관계인 乙과 신혼집을 마련하려 하였고, 乙이 계약 체결부터 내내 丙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중도급 지급기한을 연장받는 등 교섭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데, 乙은 빌라 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질적 당사자나 다름이 없고 계약상 매수인인 甲의 대리인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丙 부부가 乙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약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행최고를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와 동일시 할 수 있으며, 甲측이 여러 차례 중도금 지급기일 연기요청을 하면서 새로 약속한 날짜까지는 계약을 이행하고 불이행시 해제감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丙 부부가 서면으로 이행최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丙 부부에게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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