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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청약금·계약금 대납과 분양권 양도계약

청약금·계약금 대납과 분양권 양도계약

 

 

택지분양 청약금·계약금을 대신 내준 사실만으로는 분양권 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양도계약과 청약금·계약금 대납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분양 청약금과 계약금을 대신 내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양권을 넘겨받기 위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양권 양도계약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분양 후에 가격상승분(프리미엄)에 대한 분배 등 분양권 양도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甲이 乙로부터 분양권을 물려받은 乙의 딸 丙을 상대로 "부녀지간인 乙과 丙 사이에 있었던 승계계약은 무효"라면서 진행한 계약취소소송 상고심(2012다1015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甲이 매형인 乙 명의로 청약금 2,500만원과 계약금의 일부인 2,400여만원을 대신 납입했고, 乙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분양계약을 대신 체결하긴 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분양권 양도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甲이 대신 돈을 낸 것은 매형인 乙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소극적인 사정을 말해줄 뿐 양쪽이 분양권 거래를 하는데 합치가 된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대가(프리미엄)를 주고받기로 하는 내용 등은 분양권 양도 약정의 중요사항에 해당을 한다며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그 대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2012년 12월 乙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의 단독주택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에 乙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청약금과 계약금을 처남인 甲이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양 받은 택지의 시가가 폭등하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졌고, 甲은 분양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계약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甲이 누나 가족을 도와주기 위하여 대금을 부담을 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는 乙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乙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지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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