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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 차이점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 차이점



미등기전매라는 용어와 분양권전매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를 혼동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합법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전매의 경우 합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만 미등기전매는 불법으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분양권전매는 쉽게 말해 잔금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전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50%, 2년 이상 보유 후 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30~5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최종 소유자만 하면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에 따른 취득세도 최종소유자만 내면 될 것입니다.





미등기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등기전매를 규제하는 제도는 부동산경기가 과열돼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미등기전매의 경우 세금 면에서도 분양권전매에 비해 훨씬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과세표준과 부동산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7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미등기전매로 벌어들인 이익을 대부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분양권전매 및 미등기전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 및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서 명쾌하게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