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 - 명의신탁과 가등기

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 - 명의신탁과 가등기

 

 

명의신탁을 한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한 가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소유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자에 의한 가등기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3자 이름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여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토지를 처음 팔았었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청구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甲은 강원도 평창군 00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 999㎡(약 302평)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乙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 乙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이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인인 丙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에 甲은 乙 등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돌려주지 않자, 토지 실소유주이자 명의신탁자 甲을 대신하여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한 丙이 가등기에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면서 명의수탁자인 乙 등 2명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무효이며, 나중에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서 토지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을 하기로 했다고 해도 무효이고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고 해도 역시 무효이라고 밝히면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2014다63315).

 

 

 


 

 

명의신탁과 가등기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명의신탁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