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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매도에 관여하였다면 채권자 권리침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며, 원상회복은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 절차이행으로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여부에 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매도에 관여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 매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수탁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번 판결로 채무자가 재산을 양자간 명의신탁한 뒤 수탁자와 제3자간의 매매의 형식으로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채권자 甲이 부동산 매수인 乙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1다107375)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을 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되어야 하며,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및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체결을 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甲은 채무자 丙이 수탁자 丁의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을 乙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는데도, 丙과 乙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