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약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산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시키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 3. 30. 제정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금지되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이 유효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가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명의신탁약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을 한병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