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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명의신탁등기란?

명의신탁등기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취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등기에 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약정 종류는?

 

등기명의신탁 :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 3자 간의 등기명의신탁 :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수를 하면서 병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

  - 2자 간의 등기명의신탁 : 갑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가장하여 매매 및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약정

 

계약명의신탁 :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 매수인 명의를 실제 돈을 내는 자의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입니다.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단,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을 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며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 100분의 30에 해당을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1호).

 

단 부동산의 물권취득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고, 자신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그 사유가 소멸된 뒤 지체가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지체가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는 경과 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부동산평가액 100분의 10에 해당을 하는 금액
-과징금 부과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부동산평가액 100분의 20에 해당을 하는 금액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사람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오늘은 명의신탁등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명의신탁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