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등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소위 다운계약서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자와 신고방법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 매수인 및 매도인(공동으로 신고)
-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를 한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의 가격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를 한 경우만 해당을 함)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를 하는 경우만 해당을 함)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를 하는 경우만 해당을 함)
금지행위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2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는 안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 조장을 하거나 방조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 조장을 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호).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
오늘은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을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 부동산매매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시 유의사항 (0) | 2015.04.06 |
---|---|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 (0) | 2015.03.18 |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0) | 2015.01.13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 수원부동산변호사 (0) | 2014.11.24 |
주택거래신고제도 해설 - 수원부동산매매 (0) | 201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