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도 해설 - 수원부동산매매
주택거래신고제도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신고대상 주택에 대하여 대가가 수반이 되는 소유권 이전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거래신고제도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을 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아래의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1항).
- 지정을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1년간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 관할시장·군수나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 요청을 하는 지역
주택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고, 신규로 건설 및 공급을 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은 공동으로 일정을 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2항).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한 경우는 해당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 및 군수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주택거래 신고 내용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제1항).
-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주택 소재지, 지목과 면적
- 거래대상 주택 종류 및 규모
- 주택거래가액
- 거래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는 제외함)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 경우는 제외함)
-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때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거래계약 체결을 한 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이나 날인(전자인증 방법을 포함함함)해서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 전단,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
-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거래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7호, 제10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별표 13. 부표).
오늘은 주택거래 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매매 관련 분쟁을 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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