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시 유의사항
부동산 중도금이나 잔금 등 대금을 지급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도금,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은?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할 때는 대금 지급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 받도록 합니다.
중도금 또는 잔금 기일 직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합니다. 중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중으로 매도하는 사고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인수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래물건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모든 거래가 완료되므로 잔금 지급일에 거래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 매수인 : 잔금과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매도인 :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인감도장,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수증, 해당거래 부동산의 열쇠(주택, 사무실, 상가 등)
- 중개업자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서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에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이전등기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해약 및 해약금의 유의사항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에 24시간 내에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금 포기를 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계약체결을 했다면 체결 즉시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입니다.
- ‘00한 경우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라는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 해약금(계약금)에 의한 해제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착수를 하기 전, 중도금 지급을 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를 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정해제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 기간 최고를 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도금 지불이 된 경우는 일방에 의한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거래에서 계약금이 아닌 약정금, 보조금, 증거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다고 해도 해약 시 이 금액은 해약금으로 간주를 합니다.
부동산 거래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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