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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구두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산이므로 여러 권리 관계를 잘 확인한 후에 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담보물권 등의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매목적물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잘 확인한 뒤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오탈자 확인 등을 하고 수정·보완해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집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업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몇 가지 는 직접 확인해서 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직전에는 이미 기존에 확인했었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다시 새로 발급받아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거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은?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고,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부동산 표시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과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가 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


매도인(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 자)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해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대리인 선임을 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의 문서를 확인하고 본인에게도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회사(법인)인 경우에는 먼저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 체결을 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금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보통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를 합니다.

 

 

소유권이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넘겨주어야 됩니다.

 

 

계약 해제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가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를 하여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특약사항 작성


위의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와 서명날인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수만큼 작성해서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 시까지 그대로 유지해서 양도한다는 내용,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나 인수에 대한 내용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를 말하고,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함)가 서명 및 날인하며,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수송수행을 통하여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