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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甲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하여 토지매수를 했는데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그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甲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조차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甲부동산 중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도의뢰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는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 부동산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중개행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에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에 일부를 횡령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 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2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하기 위하여 아래의 금액보장을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함)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된 때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교부를 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을 하여야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5항).

 

- 보장금액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과 그 소재지
- 보장기간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