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 수원부동산변호사
오늘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2항 및 제49조).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이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나 이용제한의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와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과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와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와 배수 등 시설물 상태
- 벽면 및 도배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의 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의 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및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임대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항).
매도‧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때는 그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며,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엔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을 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2항).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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