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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집 매매 시 주의사항은?

집 매매 시 주의사항은?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하여 각종 공적장부를 확인하여 구입하려는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집 매매 시 주의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절 전의 주의사항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엔 꼭 현장조사를 통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을 하며,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을 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이나 발급하여 실제의 내용 및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의 확인

 

부동산등기기록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구입을 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 설정여부 확인을 할 수 가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부동산등기기록 열람이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내고서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각종 대장 등의 확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할 시 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려는 부동산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위 대장과 일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가 있기 때문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하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 및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 제한이 되는 행위 등이 기재가 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 확인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은?

 

 

계약 당사자 등의 확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여부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신 뒤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등의 지급은?

 

매매계약 당사자 확인을 하였으면 계약에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을 하는 금액(근저당 등이 설정이 되었거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엔 전체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를 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매매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398조제4항 및 제565조제1항).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기록을 재확인하여 매매계약 후에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을 했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집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토해서 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