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등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최근 정부는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보수의 청구와 지급에 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
질문)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낼까요?,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내야 할까요?
답변)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 쌍방이 의뢰인이 되므로 이사나가시는 분은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만료가 된 경우에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을 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을 한 뒤 이사를 나가려고 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
(질문) 전세계약기간 2년이 만료가 된 뒤 임대인 또는 저나 별 말이 없이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요?
(답변)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가 된 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별 다른 말이 없이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를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그러나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이 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단,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을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갈 때 중개보수는?
질문)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하였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어요.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저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중개보수를 제가 내야 할까요?
답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하여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려면 결국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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