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매매 -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의 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할 당시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을 받았어도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약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당한 매수인甲이 매도인 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하여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서 乙은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약금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여 3,3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乙은 2013년 3월 甲에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147.86㎡)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도 명시하였습니다. 乙은 계약 당일에 1,0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계약금 1억원은 다음날 송금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계약 직후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甲에게 계약 해제 통보를 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배액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甲은 을이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과 같은 금액인 1억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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