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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효력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효력

 

 

제3자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주고 매도인으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은 계약해제 특약이유로 일방적 말소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다고 해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위 특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 말소회복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8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丙은 2011년 8월 乙 소유의 부동산을 1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그때까지 매수인 측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를 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을 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었습니다.

 

丙은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달 사채업을 하는 원고 甲에게 5억원을 빌렸습니다. 丙은 대신 甲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고, 매도인 乙은 甲 이름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丙이 잔금을 치르지 않자 乙은 甲의 근저당권설정과 지상권설정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甲는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부당하다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담보물권 무효특약은 채권자인 甲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자신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서 담보물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甲이 이를 감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甲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효력이 달라지는 무효특약이 포함된 것을 알았거나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동산매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