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시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종종 논란이 있습니다.
질문) 저의 형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해서 결국 계약금의 배액을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중개업자는 형으로부터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최종적으로는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나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서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중개업자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은 확인‧설명의무규정은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적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로 일단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에 대해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해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단,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및 해제가 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한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매도인이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이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의 형은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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