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일방의 사망
부부간의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일방이 사망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1다99498).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명의신탁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는데, 부동산실명법상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효력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 해소가 됐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해소가 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해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됐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탁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명의신탁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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